미성년이 술 사면 라이더가 100% 책임? 불공정 배달계약 고친다

양철민 기자 2021. 1. 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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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서비스업을 하는 라이더가 미성년 주류 주문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본인 돈으로 손해를 메우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쿠팡 등과 배달 기사 대표 단체인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 사이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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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대행 개선안 마련
전업근로자 6,000명 적용 예상
[서울경제] 배달 대행 서비스업을 하는 라이더가 미성년 주류 주문과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본인 돈으로 손해를 메우는 경우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쿠팡 등과 배달 기사 대표 단체인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 사이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와 배달 서비스 업계 및 노동계는 지난해 10월 배달 대행업 분야의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 대행 서비스업자들은 ‘성인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 주문을 취소하는 데 배달 기사가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회사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배달 기사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배달 대행 사업자들은 이번 공정위 권고로 ‘미성년 주류 주문으로 법적 문제 발생 시 라이더가 사업자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 및 ‘문제가 발생했을 때 라이더가 회사에 일체의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 기존 계약서는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향후에는 라이더가 계약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 해지를 사전에 통보하고 라이더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외에도 배달 기사에게 일방적인 불이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 배달 기사의 업무 조건을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수정됐다. 배달 대행 서비스 업자들은 관련 조항 수정을 오는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서 자율 시정으로 영향을 받는 배달 기사는 전업 근로자가 많은 배민라이더스와 요기요익스프레스 기준으로 6,000명가량이다. 아르바이트 라이더가 많은 쿠팡이츠 관련 배달 기사들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배달 대행 업체와 배달 기사 간 계약을 점검하고 표준 계약서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율 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 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 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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