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n번방' 운영·성착취물 제작 20대 항소심 7년 구형

윤난슬 2021. 1. 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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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n번방'을 모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일명 '피싱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청소년 피해자들의 사생활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0대인 B양 등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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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n번방'을 모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개인 정보를 빼내기 위해 만든 일명 '피싱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청소년 피해자들의 사생활 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들이 13·16세에 불과한 청소년으로서 평생 고통받아야 할 상처를 받았다"면서 "사건의 중대성 및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를 고려할 때 중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범행 당시 18세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음란 영상을 무료로 보여준다는 제안에 혹해서 이 사건에 가담했으나 주범은 아니다"라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정리해준 것이 다였고, 특별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의 말로도 면소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피고인이 대학교 졸업을 해야 하고 이제 20살인데 중형으로 처벌된다면 앞으로 피고인의 인생은 더는 나락으로 떨어져 회복될 수 없을 것,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생각 없이 한 행동 때문에 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2019년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0대인 B양 등 2명을 협박해 성 착취 사진과 동영상 등 음란물 53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싱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개인정보 22개를 몰래 수집하고 자신이 보관하던 34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등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뿌린 혐의도 있다.

A군은 지난해 11월 텔레그램 단체방에 게시된 '제2의 n번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는 글을 통해 모인 사람들과 공모, 제2의 n번방을 만들었다.

이후 A군 등은 피싱 사이트를 만든 뒤 이를 통해 들어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A군 등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악용해 피해자 2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은밀한 사생활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알리겠다"면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협박,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을 받아냈다. 이들이 요구한 성 동영상은 퇴폐적이고 악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보낸 영상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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