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을 함께할 수행기관을 찾습니다

입력 2021. 1. 20. 13:35 수정 2021. 3.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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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혁신 지원을 위한 '20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현장평가·점검 등을 담당할 수행기관을 1월 21일(목)부터 2월 17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올해 사업에 참여할 수요(도입)기업 발굴과 밀착 지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와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의 역할을 맡을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역량과 인프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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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혁신 지원을 위한 ‘20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현장평가·점검 등을 담당할 수행기관을 1월 21일(목)부터 2월 17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 2020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51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온라인 의료·헬스·교육 등), 공공문제 해결, 업무 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한 바 있다.
사례 ① 영유아 언어발달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S社는 언어치료사가 피검사자를 직접 만나(대면) 장애유무 등을 진단하던 방식에서 비대면 화상방식으로 검사를 전환하고 검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검사 소요시간(1/14 수준)과 비용(1/6 수준)을 대폭 감축
② 식품유통 기업인 F社는 종이 출력물 등을 통해 처리하던 입고·출고·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첨단 ICT 기반의 물류관리방식(WMS 등)으로 전환하여 입고시간 단축(1/2 수준), 재고조사 처리건수 증가(2배), 오류 감소(2배 이상) 등의 성과 달성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으로,

특히 코로나19 지속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비대면·디지털화로의 전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이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과제들을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기업 150개사, 기업당 최대 6,000만원(총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기업의 디지털 수준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 구축과 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업 기획 단계에서 전문가 사전진단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정기적으로 활용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발굴해 ‘혁신사례 성과발표회’를 갖고 성과가 탁월한 기업에게는 포상도 실시해 사업 참여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서비스 확산을 위한 노력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올해 사업에 참여할 수요(도입)기업 발굴과 밀착 지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와 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의 역할을 맡을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역량과 인프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솔루션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은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3월).

※ ’21년 사업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042-481-4459)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311)으로 문의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김영철 사무관(☎ 042-481-4459) 또는 김해든 주무관(89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 (지원대상)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 (예산, 지원규모) 총 93억원, 150개사

□ (지원내용)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50% 이내, 최대 6천만원)

< 스마트서비스 유형 >
분야 세부 분야 (예시) 기대 효과
온라인
경제
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공공
문제
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신규 BM 창출
기업
혁신
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 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 (추진일정) 수행기관 모집·선정(~2월) → 수요기업 신청·접수(3월) → 지원기업 평가·선정(~6월) → 솔루션 구축 지원(~12월)

 
< 스마트서비스 도입 사례 >
< 비대면 온라인 경제 > < 물류 혁신 >
· 언어치료사가 피검사자를 직접 만나(대면) 장애유무를 진단 → 비대면 화상방식으로 검사를 전환하고 구축한 DB를 활용하여 검사 프로세스를 자동화
 
· 검사 소요시간 1/14 수준으로 단축(168→12시간), 검사비용 1/6로 절감(30→5만원) 기대
· 입고·출고·재고관리·반품·반출관리 업무 등을 물류현장에서 종이 출력물 등을 통해 수행 → 일련의 모든 업무를 WMS를 포함한 첨단 ICT기술을 도입한 물류창고로 신규 구축
 
· 입고시간 등 단축(8→4시간), 재고조사처리 증가(100→200품목), 오류 감소(9.5→4.0%)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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