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집합금지 업종 재난지원금 150만원 설 이전 지급

강남주 기자 2021. 1. 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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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인천 집합금지 업종 사업주는 설 이전에 총 4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이번 대책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취약계약에 초점이 맞춰진 '핀셋지원'이다.

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해 설 이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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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대책..정부지원금 합하면 '총 45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엔 100만원, 제한 업종엔 50만원
인천시 재난지원금 내용.©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인천 집합금지 업종 사업주는 설 이전에 총 4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박남춘 시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취약계약에 초점이 맞춰진 ‘핀셋지원’이다.

시는 우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 집합금지가 유지된 업종은 150만원을, 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1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는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시가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합치면 집합금지 업종은 450만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50만원을 받게 된다.

시는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지원의 사각지대 업종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망강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게는 50만원을, 관광업체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며 어린이집 1940개소에는 반별 20만원씩, 1개소 평균 113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법인택시, 전세버스 종사자에게 각각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 대상도 320명에서 640명으로 두배 늘린다.

시는 아울러 예산 1950억원 범위에서 운용할 예정이었던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31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4025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을 추가 시행한다.

금융지원을 포함해 이번 대책에는 총 5754억원이 투입되고 102만4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해 설 이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을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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