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노조 "기재부의 관세사법 개정은 탁상행정일 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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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관세사법 개정에 대해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관세청공무원노조는 자료를 내고 "기재부가 개정 중인 관세사법은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등 피해를 초래하고, 관세사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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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관세사법 개정에 대해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관세청공무원노조는 자료를 내고 "기재부가 개정 중인 관세사법은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등 피해를 초래하고, 관세사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이 문제삼는 조항은 '관세청(세관)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 후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세관에서 통관업을 수임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노조는 "(개정안은)부산세관에서 퇴직했다면 1년 동안은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며 "이는 일선 통관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련업계와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관세사는 수출입기업과 계약을 맺고 전국 33개 공항만 세관 중 기업 필요에 적합한 세관을 선택해 지역에 관계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입 신고 등의 통관 업무를 대행 중이다.
하지만 관세사법이 개정되면 퇴직 직전 근무지 세관에서 통관업이 제한돼 기업들은 특정세관의 통관을 위해 다른 관세사와 또다른 계약을 맺어야 하고 이에 따른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수출입기업의 91% 이상이 2개 이상의 공항만 세관을 활용한 통관이 이뤄지고 기상악화로 인한 선박스케줄 변동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통관 세관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반대 근거다.
또 노조는 신임 관세사는 취업에 제한을, 관세사업계는 기업의 통관세관 변경 요구 등 예측불가한 통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예상한다.
노조는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 방지 등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세사업계에 대한 영업권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임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령 보완과 기획재정부의 행태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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