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홈트' 늘어난 틈 이용해..복싱용 샌드백에 숨긴 담뱃잎 1.3톤
고석태 기자 2021. 1. 20. 12:42
중국산 담뱃잎 1.3톤을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30대·여)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특송 또는 EMS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산 담뱃잎 1.3톤을 복싱용 샌드백이나 가정용 에어필터 등에 숨겨 총 103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여파로 홈트레이닝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복싱용 샌드백에 담뱃잎을 숨겨 국내로 밀수했다. 이들이 밀수한 담뱃잎은 시가 1000만원 정도지만, 담배로 만들면 13만갑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1갑당 4500원인 국내에서는 5억여원어치, 1갑당 3만원인 호주에서는 3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세관은 두 달여간 동일한 주소지로 복싱용 샌드백이 지속적으로 배송되는 점을 이상히 여겨 조사를 벌인 끝에 A씨 등 4명을 붙잡았다. 또 호주에 밀수출한 412kg 외에 국내 밀수 후 남은 담뱃잎 909kg을 압수했다.
세관은 물품가격의 5000만원 이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해 적발된 A씨 등 4명을 검찰 송치 없이 1인당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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