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원 4인가구 맞벌이도 공공임대 입주가능
추하영 2021. 1. 20. 12:40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4인 가족 기준 연봉 1억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소녀상에 일본 맥주·초밥 테러…부산시민단체 화났다
- "통장 잔고로 장례 치러주세요"…지적장애 일가족 숨진 채 발견
- "맹견 70마리 탈출"…오인 재난문자에 놀란 시민들
- '바닥 벌어지고 물 새고' 무안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
- 허웅만 몰랐던 MVP 수상?…KCC 우승 뒷이야기
- 빚 못 갚는 자영업자 급증…은행 대출 연체액 1조원 넘어
- 울릉공항 건설 현장서 매몰사고…굴착기 작업자 숨져
- 틱톡, 미국서 '강제매각법'에 소송 제기…"명백한 위헌"
- 유럽으로 옮겨붙은 대학가 반전시위 불길…무더기 체포
- 중·러 스파이·해킹 의심사건 속출…선거 앞둔 유럽 초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