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입력 2021. 1. 20. 12:35 수정 2021. 1. 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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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난 4년간 추진성과

□ 방통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올바른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허위조작정보에 적극 대응하였다.

o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 참여형 플랫폼인 ‘팩트체크넷’(factchecker.or.kr)을 오픈하여 올바른 정보 확산에 기여하였다.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수본·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정확한 정보 제공

□ 코로나19, 태풍 등 자연·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강화하였다.

o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역할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관련 재난방송 요청시기나 판단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표준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재난정보 전달을 강화하였다.

□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o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이행시 제재를 강화하였다.

□ 공정·상생의 방송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였다.

o 지상파방송사와 종편방송사 간 차별적인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형평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공공성 제고를 위한 조건을 부가하고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였다.

Ⅱ.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월 19일(화),『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 미디어융합시대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

o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제도를 마련한다.

o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BBC의 경우 정부와 방송사가 10년을 주기로 공적서비스의 목록·유형, 운영면허 부여에 따른 규제 조건 및 의무 등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

<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및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

o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o 시청자평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시청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시청자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

* 방송법 제89조에 따라 방송사별 시청자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자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전달하는 전문가

o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재난방송상황실’을 설치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 방송재원구조 개편 >

o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구분,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수신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o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해나간다.

2.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o 팩트체크를 활성화하여 올바른 정보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 factchecker.or.kr)을 고도화한다.

o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o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3. 방송통신 성장 지원

<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

o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추어 광고, 편성규제를 개편하는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

o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며 방송광고 유형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o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고 직접수신 확대와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공정경쟁 환경 조성 >

o 공정한 경쟁 환경,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협찬 관련 모니터링 강화(방심위 협조) 및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정기 점검도 추진한다.

o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4.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

o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

o 통신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시스템을 가동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o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어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

<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및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

o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 전환 시스템을 개발한다.

o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한다.

□ 한상혁 위원장은 “올 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 임 1.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2. 202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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