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복지 신청하세요"..충북도, 기준 완화 연장

엄기찬 기자 2021. 1. 20. 12: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3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제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청. ©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는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3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충북도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제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연장 운영에 따라 이 기준은 3월까지 유지된다.

완화 기준을 보면 중소도시 재산 1억1800억원에서 2억원, 농어촌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이다. 같은 사유로 2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던 것도 3개월로 완화했다.

긴급상황 발생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상담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위기 상황에 따라 4인 기준 생계비 월 126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생활고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