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에 결함" 허위 제보..현대차 협력사직원 법정구속

서대현 2021. 1. 20. 12: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1년4월 징역형 선고
울산공장서 차량 고의훼손
유튜브선 공익제보자 행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차량을 검수하면서 차량을 고의로 훼손해 놓고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이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일하면서 자신의 업무인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작업과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에 주름이 생기는 문제를 수차례 사측에 보고했다. 하지만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이런 자국이 발생했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7월 부품 품질 확인 작업을 하다가 도어트림 가죽을 훼손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A씨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 연락해 "울산공장 신차와 관련해 검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자를 발견해 현대차에 알려줬지만 해고당했다"고 제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적을 올려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품을 훼손해 보고했고 적발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 제보까지 해 차량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켰다"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크고 신속해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