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 규정 필요".. 노동부는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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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행위자 처벌규정 도입을 포함해 직장내 괴롭힘 규정과 관련,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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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적절한 제재규정이 없는 한 규범 실효성 한계"

인권위는 지난해 7월 행위자 처벌규정 도입을 포함해 직장내 괴롭힘 규정과 관련,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중 괴롭힘 행위자 처벌규정 도입과 관련해 노동부가 “피해자 권리구제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고 20일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 사업주의 조사·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나 행위자 처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가능성, 고의성 입증 곤란 등 때문에 피해자 권리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노동부 의견이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행위자 처벌규정 등 적절한 제재규정이 없는 한 규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제81호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을 통해 노동관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처벌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규정 적용 확대 권고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확대 적용에 따른 영향과 감독행정의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중장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 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재정적 지출을 요하는 것도 아니기에 이를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권고와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보건교육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했다고 회신했다. 또 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번 노동부 회신에 대해 “인권위 권고 중 일부를 수용해 향후 정책 결정·집행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건 바람직하다”면서도 “관련 규정을 도입한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직장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고 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어, 정부의 현행 법제 한계 개선을 위한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은 2019년 7월16일부터 실시 중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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