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월호 외압·사찰 무혐의..정략적 악용 더 이상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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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7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19일 발표, 이미 기소한 2가지 외에 수사 방해 외압과 유족 사찰 등 대부분이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해 304명의 희생자를 낸 이후 벌어진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이은 8번째 조사였지만 새롭게 확인된 것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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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17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19일 발표, 이미 기소한 2가지 외에 수사 방해 외압과 유족 사찰 등 대부분이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4년 4월 16일 발생해 304명의 희생자를 낸 이후 벌어진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선체 조사위 조사,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 이은 8번째 조사였지만 새롭게 확인된 것은 없었다.
임관혁 특수단장은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감사 외압, 국정원·기무사의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임경빈 구조 방기 의혹도 ‘발견 당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고, 친여 인사들의 ‘고의 침몰설’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법무장관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누락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지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자살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유가족 등은 불법 사찰을 주장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2018년 12월 ‘부대원들이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안타깝다’는 유서를 남겼다.
일부 유족 등은 또 부실 수사를 주장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목불인견의 국가적 참사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 단장 언급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내선 안 된다. 그런데 7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9·10번째 조사와 수사가 또 이어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세월호 특검법과 사참위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 400명이 입건, 150명 넘게 구속기소됐으며 주범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 질질 끈다면 정략적 악용으로 보는 국민이 늘어나게 된다. 사참위 연장 시한인 2022년 6월은 다음 대선과 새 정부 출범 직후다. 정략 오해를 자초하는 것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욕보이는 일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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