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 빌미 '은행利子규제 특별법' 사회주의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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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빌미로 무차별 현금 살포와 이익공유제 등 포퓰리즘 발상이 난무하는 가운데, 은행 이자를 규제하는 입법 제안까지 나왔다.
그러잖아도 관치 부작용으로 글로벌 금융 경쟁력은 밑바닥 수준인데, '이자 규제 특별법'은 이를 악화시키고 은행 불신과 국제 조롱도 자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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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빌미로 무차별 현금 살포와 이익공유제 등 포퓰리즘 발상이 난무하는 가운데, 은행 이자를 규제하는 입법 제안까지 나왔다. 홍익표 여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아 가는 금융업”이라며 “이자를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임대료처럼 이자를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시적 특별법 아이디어도 거론했다. 금융 부문에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시장경제 원칙을 깨는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은행들은 이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들이 파산하면 은행도 채권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합당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여당의 이런 발상은 은행을 사악한 고리대금업자쯤으로 여기는 데 기초하고 있다. 민간은행은 국민의 여유 자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가계와 기업에 공급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엄연한 민간 기업이다. 게다가 수신·여신 금리는 이런 자금 흐름의 바로미터다. 은행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신용을 창출해 시중 유동성을 키운다. 시장경제의 혈맥인 것이다. 그런데 특별법까지 만들어 금리를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부터 통제하는 것이다. 과거 축적된 민간 자본이 없던 최빈국 시절 국가가 은행에 관여했던 ‘관치 금융’ 시기가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선진 경제로 진입했다. 현 단계에서 특별법으로 금리를 규제하자는 것은 시대착오도 넘어 사회주의 발상이다.
나아가 민간경제 돈줄을 막고 은행 부실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국인을 포함한 은행 주주 권익은 물론 은행에 돈을 맡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는 경영진 배임 문제까지 부를 게 분명하다. 그러잖아도 관치 부작용으로 글로벌 금융 경쟁력은 밑바닥 수준인데, ‘이자 규제 특별법’은 이를 악화시키고 은행 불신과 국제 조롱도 자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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