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불법 출금' 비호하는 秋·법무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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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를 제한하는 중대한 침익적(侵益的) 처분이다.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법리상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먼저, 법무부는 "당시 박상기 장관이 검찰의 요청 없이도 충분히 출금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며 "검사가 긴급 출금 서류를 조작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부차적인 논란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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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출국금지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를 제한하는 중대한 침익적(侵益的) 처분이다.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법리상 명확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이 점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出禁)에 대한 법무부의 해명과 추미애 장관의 황당한 궤변은 명백한 불법을 호도하려는 비열한 본질 흐리기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수사를 겁박하려는 불순한 의도다.
먼저, 법무부는 “당시 박상기 장관이 검찰의 요청 없이도 충분히 출금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며 “검사가 긴급 출금 서류를 조작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부차적인 논란이다”라고 했다. 한마디로, 결론에 문제가 없다면 과정은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야말로 결코 훼손될 수 없는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인 절차적 정의를 완전히 짓밟는 무법(無法)·초법적(超法的) 발상이다. 만약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금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 왜 굳이 허위 서류들을 만들어 불법으로 긴급 출금을 했는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 2항은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사의 필요성·상당성·긴급성 등 그 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김 전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것 외에 무슨 출금 사유가 있었는가.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은 당시 전혀 인지되지 않았던 별건의 범죄가 아닌가.
추 장관이 이번 수사에 대해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여론몰이를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라고 비판한 것도 어불성설의 망언이다. 당시 법무부 직원들은 이미 177차례의 불법 민간인 사찰을 했고, 가짜 출금 서류가 발급되기 29분 전에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으며, 전산 입력도 12시간이나 지나 뒤늦게 하는 등 구체적 불법 정황들이 속속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것이 ‘지푸라기’에 불과한가. 또한, 대통령까지 현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정치적 사심 없이 일한다고 평가한 윤석열 총장이 정권의 충견 검사들을 찍어내기 위해 극장형 수사를 벌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는 영국의 대헌장에서 유래해 미국 수정 헌법을 거쳐 대륙법계인 독일까지 모든 법치국가에 명시된 대원칙이다. 형사법의 이념에 있어 ‘적법 절차’는 결코 ‘실체 진실’의 부수적·수단적 이념이 아니라 동등한 양대 원칙이다. 범죄인을 필벌한다는 형사법의 실체적 정의는 절차적 정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적이 아무리 정당해도 그 수단까지 정당화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의 ‘어명(御命)’ 한마디에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모두 6차례에 걸친 불법 공문서 조작을 통해 이뤄진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중대하고 심각한 기본권 침해 범죄라는 것이다. 청와대부터 법무부, 대검까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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