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정보 신속 공유·전파..소방청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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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질병관리청이 환자 관련 정보를 소방청에 즉시 제공하게 된다.
또 소방청은 감염병 환자와 관련 중요 정보를 구급대원과 이송 의료기관에 전파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이에 따라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감염병 환자 등의 상태와 이송 등 중요사항을 구급대원, 이송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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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질병관리청이 환자 관련 정보를 소방청에 즉시 제공하게 된다.
또 소방청은 감염병 환자와 관련 중요 정보를 구급대원과 이송 의료기관에 전파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1일 공포·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즉시 소방청에 보고하도록 한 119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 범위에 감염병 환자의 이송 보고 의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감염병 환자 등의 상태와 이송 등 중요사항을 구급대원, 이송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전파·보고해야 한다.
통보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20종으로, 추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협의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국민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소방청은 그동안 행정규칙에 근거해 재외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시행해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응급의료서비스 대상, 인명구조 지원범위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119법 개정안은 소방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과태료 액수를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도 위반 차수별 부과금액을 높였다.
아울러 소방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의 명칭을 '항공구조구급대'에서 '119항공대'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19구급대원이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알 수 있게 됐다"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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