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 영향..주식 결제대금도 50% 가까이 증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주식 결제대금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식 거래가 활황을 보이면서 주식 결제대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제도가 바뀐 2012년 이후 주식 결제대금이 최대치를 나타낸 상황"이라며 "지난 2019년과 비교해 거래대금이 늘어난 것이 결제대금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대비 46.6% 늘어나
2012년 제도 개편 이후 최대치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주식 결제대금 총액이 417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9년(284조 5,000억 원)보다 46.6%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장내 주식시장 결제대금은 지난 2019년보다 58% 늘어난 188조 6,000억 원으로, 주식 기관 투자자 결제대금(장외 주식기관 결제대금)은 같은 기간 38.3% 증가한 228조 4,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장내 주식시장 결제는 증권사끼리의 증권·대금 결제를 뜻한다. 주식 기관 투자자 결제는 수탁은행·보관기관·은행·보험사 등 기관 고객과 증권사 간 거래를 의미한다.
지난해 주식 거래가 활황을 보이면서 주식 결제대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2년 주식 결제대금 제도 개편 이후 최대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예탁결제원 등은 주식 결제대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다자간 차감(DVP2)’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주식 기관투자자 결제에 대해 증권은 건별로 결제하고 대금은 회원별로 차감하는 것이 골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제도가 바뀐 2012년 이후 주식 결제대금이 최대치를 나타낸 상황”이라며 “지난 2019년과 비교해 거래대금이 늘어난 것이 결제대금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의 항변 '정부 온누리상품권은 장려하면서 경기 재난소득은 안되나?'
- 이재용, 2017년 옥중에서도 투자 못했다
- 김보름, 노선영에 2억원 손배소 '허위인터뷰로 정신적·경제적피해'
- 오늘은 대한... ‘소한 얼음, 대한에 녹는다’는 속담, 진짜일까?
- '대낮 음주운전 사고' 박시연 '자신에 대해 후회…진심으로 반성하고 반성할 것'(종합)
- '고춧대차' 유튜브로 광고한 한의사, 알고보니 주가조작 피고인
- 문재인 '아동반품' 발언 비판 거세지자…수습 나선 당청(종합)
- 마포 전용 59㎡도 15억 돌파…대출금지선 곳곳 넘어
- 여성만 노려 승용차로 들이받고 흉기 휘두른 '여혐' 40대男
- 3살 아이 온몸에 바늘 자국만 29개…中 유치원 아동학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