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범위 넓혀야..처벌도 필요"

오진영 기자 2021. 1.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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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회사 대표의 가족, 원청업계 관계자 등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장관에게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할 것 △관련 법과 규정의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가해자 처벌 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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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사 대표의 가족, 원청업계 관계자 등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규정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괴롭힘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며 "존엄성 훼손으로 인한 비극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행 법제의 한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부 장관에게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 범위를 '누구든지'로 확대할 것 △관련 법과 규정의 4인 이하 사업장 적용 △가해자 처벌 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고용부가 지난해 7월 인권위 권고를 받아 내놓은 방침이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다시 나왔다. 당시 인권위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라며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보호조치 대상을 고객응대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4인 이상 사업장 적용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예방교육 의무화도 일부 수용했으나 가해자 처벌 규정 도입은 고의성 입증 논란,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 권리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고용부는 가해자 범위를 고객으로만 한정했는데 사용자와 연결돼 있는 원청업체 관계자, 회사 대표 친인척 등으로부터 괴롭힘에 대한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괴롭힘이 심해 중장기 과제로 미루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은 가해자 처벌을 통해 괴롭힘 방지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한다"며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법 제도의 개선 등 진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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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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