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80 망가뜨리고 허위제보까지.." 법원, 현대차 협력사 직원에 '징역 1년4개월' 선고
20일 울산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으며 A씨에게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재물손괴와 관련해 "덕양산업과 현대자동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며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개인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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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5월쯤 GV80 도어트림에 가죽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차례 자신의 업무인 스티어링휠 부품의 품질확인 업무와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당시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A씨의 신고 내용과는 달리 긁히거나 패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고 이후 부품 전수점검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결국 해당 불량이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한 점에 주목했고 A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했다.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이후 A씨와의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계약 갱신이 되지 않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오토포스트' 편집장에게 연락해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으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며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며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은 영상 내 제보자가 현대차가 아닌 '업체'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고 검수하는 하청업체로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네"라 답하며 현대차 직원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등 인터뷰 과정에서 제보자가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다.
그럼에도 편집장은 제보자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현대차는 보고 있다. 현대차는 '오토포스트' 채널 편집장이 제보자의 입을 빌려 마치 '현대차 정규 직원'이 회사에서 생산된 여러 종류의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식의 교묘한 편집으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11월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제보자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범행을 했다며 자작극임을 자백하고 명예훼손,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말 현대자동차 측에 자필 반성문을 보내며 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오토포스트는 지난해 11월12일 영상을 통해 "현대차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제보자 A씨와 추가 인터뷰를 했음을 언급했다. 제보자가 이미 범행에 대해 자작극임을 자백한 상황에서 오토포스트와의 추가 인터뷰가 실제 진행되었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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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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