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숙현' 구한다.. "운동부 탈의실 앞 cctv 설치"

최민지 기자 2021. 1. 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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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탈의실과 기숙사 출입구 등 학생 선수가 활동하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된다.

특히 학교운동장 사각 지대, 체육관·체력단련장·탈의실·체육용품 보관실·학교운동부기숙사 등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특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침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학생선수 보호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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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학생선수 인권 보호"
지난해 8월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故 최숙현 사태'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학교 운동부 탈의실과 기숙사 출입구 등 학생 선수가 활동하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운동부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잦은 폭력·폭언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학교 운동부에서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에는 CCTV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학교운동장 사각 지대, 체육관·체력단련장·탈의실·체육용품 보관실·학교운동부기숙사 등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특정했다.

기존에도 학교에는 CCTV가 설치돼있으나 탈의실이나 기숙사 앞 등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없는 곳이 많았다.

학교 운동부는 연 1회 이상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는 방문·서면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학교장은 운동부 감독을 재임용 할 때 학습권 보장이나 징계전력 등의 평가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과 재임용 평가기준에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징계전력이 반영되도록 하고, 직무내용에 선수보호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침해 발생 시 심리치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에 학생선수 보호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3월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후 각종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법안을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 이후 학생선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고 시도교육청과 현장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운동부 현장 점검 등 지침 수준에서 이뤄졌던 일들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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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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