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제자 성폭행 전 제주대 교수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 제자를 성폭행한 전직 제주대 교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전 교수인 조모(6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원심 선고 직후 제주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조씨를 파면 처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 전 교수인 조모(6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백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억지로 붙잡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1심도 그렇고 2심에서도 조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조씨가 국립대 교수 신분으로 제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0월 30일 밤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제자인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200여 차례 "싫어요"라고 거부했는데도 범행했다.
두 차례 주점을 뛰쳐나가는 A씨를 쫓아가 다시 데리고 와서 범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범행 당일 조씨는 A씨가 우울증 등의 이유로 학교에 휴학을 신청하자 격려 차원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후 자리를 옮긴 노래주점 안에서 돌변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해 9월 원심 선고 직후 제주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조씨를 파면 처분했다.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은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철수 '오픈경선' 제안에…김종인 "수용할 수 없다"(종합)
- 조이면 줄고 풀면 느는데…거리두기 딜레마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 제주 카지노 145억 증발 사건에 가려진 딜러들의 '눈물'
- 與 중진들 설득에 결심 굳힌 박영선…전방위 물밑 행보
- '現 중대재해법' 있었어도 '가습기메이트 무죄' 못 막았다
- [영상]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 靑 "주호영 발언 대꾸할 가치없어"
- 김진욱 인사청문회 종료…공수처 출범 '카운트다운'
- 강경화 교체하고 정의용 발탁…문체·중기부에 '원조친문' 與의원 내정
- 美, 대북 접근법 재검토…"안보와 인도적 상황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