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이달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우장호 2021. 1. 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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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4일까지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거치고, 25일부터 7일간 서귀포 해역에서 운항하는 유도선, 낚시어선,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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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사전 홍보·계도기간
경비함정 통한 단속도 강화
[서귀포=뉴시스]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전경.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4일까지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거치고, 25일부터 7일간 서귀포 해역에서 운항하는 유도선, 낚시어선,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과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경비함정을 통해 주요 선박 밀집해역과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경은 파출소 경찰관이 주요 항포구에서 입·출항 시 음주측정에 나선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대형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해 6건의 음주운항 선박을 단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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