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이돌봄서비스 연 720→840시간까지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요금이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원 시간 한도가 기존 연 720시간에서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늘어났다.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 상향됐다.
한부모 가족과 장애 부모,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요금이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원 시간 한도가 기존 연 720시간에서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늘어났다.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 상향됐다.
영아 종일제 '가'형(중위 소득 75% 이하)은 80%에서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은 55%에서 60%로 각각 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 가족과 장애 부모,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최소수수료 면제, 출산에 의산 돌봄 인정 기간도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에서 총 90일간 이용이 가능(1회에 한해서 분할 이용)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은아 "전 남편, 출산 후 폭행…4살 아들 홀로 키워"
- 배우 이경심 "사업 실패로 20억 날려…치매 투병 母 별세"
- 정형돈 "박성광 아버님, 기무사 대령이었다" 깜짝
- "너무 잘생겨서 잘렸다"…블랙핑크 제니 옆에 있던 남성
- 강동원, 부모님에게 선물한 건물 10억에 매각…4억 시세차익
- 김원준 "나체 상태인데 옷장서 여고생 5명 튀어나와"
- 류승룡·고윤정, 원근법 무시하는 투샷 "내가 뒤라니…"
- '최민환과 이혼' 율희, 어깨에 18㎝ 문신…물오른 미모
- '줄리엔강♥' 제이제이, 가슴 절개 원피스…아찔 볼륨감
- 박영규, 25세 연하와 4번째 결혼 "차 선물로 프러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