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아이돌봄서비스 연 720→840시간까지 확대

이종익 2021. 1. 20.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요금이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원 시간 한도가 기존 연 720시간에서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늘어났다.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 상향됐다.

한부모 가족과 장애 부모,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시간과 요금이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원 시간 한도가 기존 연 720시간에서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늘어났다.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 상향됐다.

영아 종일제 '가'형(중위 소득 75% 이하)은 80%에서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은 55%에서 60%로 각각 지원이 확대된다.

한부모 가족과 장애 부모,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최소수수료 면제, 출산에 의산 돌봄 인정 기간도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에서 총 90일간 이용이 가능(1회에 한해서 분할 이용)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