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한 부산지법과 우편취급소 일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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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우편취급소와 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씩 발생했다.
20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집행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사무실이 전면 폐쇄됐다.
또 부산 중구 메리놀 우편취급소 직원 1명도 확진됐다.
지난 12일 부산지역 한 우체국에서 집배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부산우정청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2번째 확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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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메리놀 우편취급소도 직원 1명 확진
20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집행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사무실이 전면 폐쇄됐다.
부산지법은 집행과 사무실을 소독하고 이날 하루 해당 사무실을 폐쇄하기로 했으나, 경매 신청을 비롯한 접수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달 예정된 매각 기일 등 일부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부산시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이후 후속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 중구 메리놀 우편취급소 직원 1명도 확진됐다. 지난 12일 부산지역 한 우체국에서 집배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부산우정청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2번째 확진자다.
해당 우편취급소는 총 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직원 2명은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우편취급소는 우체국과 달리 개인이 우편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해당 우편취급소는 임시 폐쇄됐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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