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원씩 든 축의금 봉투 29장 내고 식권 40장 받아 벌금형

김도식 기자 2021. 1.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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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1천 원씩 든 축의금 봉투를 수십 장 내고 식권 수십 장을 받아간 사람들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직장 동료였던 C씨의 결혼식장을 찾아 1천 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130여만 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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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1천 원씩 든 축의금 봉투를 수십 장 내고 식권 수십 장을 받아간 사람들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 직장 동료였던 C씨의 결혼식장을 찾아 1천 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130여만 원 상당의 식권 40장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C씨가 같은 직장에 근무할 때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결혼식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도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자,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갔을 뿐 범죄는 아니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씁니다.

재판부는 "축의금으로 1천 원을 내는 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적발돼 식권을 돌려줬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벌금형을 부과한 원심이 과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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