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위안부 배상 판결에 강창일 신임 주일 대사 접견 보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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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조만간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일본 주재 한국대사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 및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접견을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신임장 제출 여부에 관계 없이 한국 측이 징용 및 위안부 판결에 대한 전향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총리 및 외무상의 강 대사 접견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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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징용·위안부 판결 전향적 대응 없으면 대사 접견 보류할 것"
일본 정부가 조만간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일본 주재 한국대사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 및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의 접견을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20일 보도에서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더해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 한국 측의 국제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설명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강 대사는 오는 22일 부임할 예정이다. 신임 주일 대사는 일왕에게 신임장을 제출하고 일본 내 외교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다. 2019년 5월 부임한 남관표 전 주일 대사는 신임장 제출 전에 당시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나 부임 인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신임장 제출 여부에 관계 없이 한국 측이 징용 및 위안부 판결에 대한 전향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총리 및 외무상의 강 대사 접견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스가 총리와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16일 귀국한 남 전 대사와의 이임 접견도 하지 않아 '외교 결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주일 한국대사가 이임에 앞서 일본 총리 등을 면담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와 관련, 현지 민영방송 TBS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해 스가 총리와 남 대사의 접견이 보류됐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한국 주재 일본대사의 부임을 늦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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