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일방적 해고 말라"..공정위, 불공정계약 시정

윤지혜 2021. 1.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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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배달대행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배달기사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또 배달대행 사업자는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 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과 배달기사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는 약 6천명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배민커넥터와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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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쿠팡이츠, 배달기사와 협의해 불공정계약 자율시정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앞으로는 배달대행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배달기사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또 배달대행 사업자는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 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라이더스·커넥터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요기요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 등 3개 배달대행서비스 사업자 및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 논의해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사진=우아한청년들]

지난해 10월 배달앱 업계와 노동계는 배달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대행 플랫폼과 배달기사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는 약 6천명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배민커넥터와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불리한 배상책임을 개선토록 했다. 기존 계약서엔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이에 배달기사의 사업자 면책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변경했다.

또 앞으로는 사업자가 배달기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프로그램 이용제한 조치 이전에 배달기사에 이를 사전통보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기존에는 계약서에 담기지 않은 배달 건당 기본배달료도 얼마인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올 1분기까지 계약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로지올·바로고·메쉬코리아 등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계약서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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