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지기를 왜 죽였나?..친구 살해 60대 2심도 징역 10년

오세중 기자 2021. 1. 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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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서로 다툼을 하다 50년 지기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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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서로 다툼을 하다 50년 지기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8시30분경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 마당에서 B씨(62)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숨을 거뒀다.

사건 당시 이들은 술을 먹다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집 밖으로 쫓겨나자 마당에 있는 둔기로 B씨의 주택 유리창을 부쉈다. B씨가 이를 말리자 A씨는 둔기로 B씨를 때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따져 묻던 중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실절부터 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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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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