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원씩 든 축의금 봉투 29장 내고 식권 40장 받아 벌금형

이강일 2021. 1. 20. 11: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식장에서 1천원씩 든 축의금 봉투를 대량으로 내고 식권 수십장을 받은 30·40대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30)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C씨 결혼식장을 찾아 1천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식권 40장(13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전 직장동료 2명에게 사기죄 적용..항소 기각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결혼식장에서 1천원씩 든 축의금 봉투를 대량으로 내고 식권 수십장을 받은 30·40대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김성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와 B(30)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200만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등은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퇴직한 C씨 결혼식장을 찾아 1천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식권 40장(13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직장에 근무할 때 직장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해 범행했다.

이들은 각자 벌금액으로 약식기소됐지만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천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돼 식권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 여성단체 뿔난 '신지예 대표 성폭행 사건'은…
☞ 이휘재, 층간소음 논란에 "부주의했고 실수 많았다"
☞ 남친과 헤어지자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발칵'
☞ 편의점서 '285만원 골드바' 20개, 3시간 만에 완판
☞ '음주운전' 박시연 "안일한 생각 후회" 직접 사과
☞ 바이든 취임식 불참 트럼프, 핵가방 전달은 어떻게?
☞ 스타 커플의 결별 방정식...쓰레기통에 사진이
☞ "배달 치킨 맛없어 다 버렸어요"…권력이 된 별점테러
☞ 취수장 얼어붙자 삽 들고 계곡 얼음 깬 여성공무원
☞ "동학개미 돈 벌 기회 박탈" 목소리 높인 이유는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