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21일 온라인 개최

대전=허재구 기자 2021. 1.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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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해 재심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상표법 일부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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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 제도 도입', '비전형상표 기능성 심사 강화' 등 소개

특허청은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표분야의 경우 입체·위치·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이 완화됐다.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해 재심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상표법 일부개정도 추진한다.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개별적으로 심사해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이 마련된다.

디자인분야에서는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하고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을 종전의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해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그 밖에 물품의 외부 또는 공간 등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와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별 상표정보를 활용한 산업계 지원 방안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변화되는 상표·디자인 관련 출원, 갱신, 대리인 선임 등의 제도도 안내할 예정이다.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KTV 국민방송 및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해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디자인 심사 및 지원 제도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며 "아울러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설명회 발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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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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