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생산·유통제품 안전검사비용 지원..최대 100%

하종민 2021. 1. 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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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시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지난 2016년부터 의류·가방·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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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섬유제품·가죽제품 등 11종 검사비 지원
[서울=뉴시스] 임대문구가 붙어있는 상가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생산·유통하는 의류,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에 대한 안전성 검시비용을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관련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시행하는 검사다.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은 ▲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가죽제품(구두·장갑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총 11종이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매번 발생하는 검사비용(9만~100만원)에 부담을 느껴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지난 2016년부터 의류·가방·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한 검사는 총 1652건에 이른다.

올해 시는 안전기준 준수 생활용품인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 대해서는 검사비 전액(서울시 50%+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0%)을 지원한다.

공급자 적합성 어린이제품인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는 검사비의 80%(서울시 30%+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50%)를 지원한다. 안전 확인 어린이제품인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목재완구에 대해서도 검사비 80%(서울시 80%)를 제공한다.

검사비는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하며 검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016년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지정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안전검사비를 지원하게 되면 소상공인 생산제품도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면서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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