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 동계학술대회 및 제21차 정기총회 개최..이성태 학회장 취임

2021. 1. 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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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이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동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웨비나로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개회사에서 학회장 정재연 교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only ON-LINE'으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설명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 준 참석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수석부회장(차기 학회장, 제17대)으로는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추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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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재연, 강원대학교 교수)이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동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웨비나로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사회로 시작했습니다. 개회사에서 학회장 정재연 교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only ON-LINE'으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설명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 준 참석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인정 연수가 가능합니다.

동계학술대회가 끝나고 제21회 정기총회를 개회해 제15대 정재연 학회장이 이임하고 제16대 이성태 학회장(KPMG삼정회계법인)이 취임했습니다.

제16대 이성태 학회장

이어서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논문상', '공로패', '감사패' 시상을 했습니다.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은 한국조세연구포럼 창립자로서 우리나라 조세법학의 태두인 고 설린 최명근 선생을 기리고 납세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세분야에서 실사구시에 기초한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고 다양한 활동성과를 거둔 자에게 시상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2018년 1월 제1회 수상자는 김병일 강남대학교 교수로 등재학술지에서 상속증여세제 개편에 관한 주제와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 과세방안 등 수준 높은 논문을 발표하고 학계와 정부에서 연구 활동으로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을 받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에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운영규정'이 제정되고 제2회 설린 최명근 조세대상 수상자로 서울시립대학교 송쌍종 명예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송쌍종 교수는 조세학자로서 평생 왕성한 연구저술과 후학 양성에 힘쓰고 활발한 국민계도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조세학문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독보적인 성과와 업적을 세운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논문상에서는 '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 공제방식 전환에 따른 행태변화 분석'으로 이상엽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성주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수논문상은 '조세범 통계와 시사점'을 연구한 최원석 교수와 곽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원), '규범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이영환 계명대학교 교수와 정재환 계명대학교 교수가 받았습니다.

2년간 학회 감사직을 수행한 마옥현 변호사(감사, 법무법인 광장), 학회 20주년 기념행사 추진한 정준희 교수(총무이사, 대구대학교), 학회 학술대회를 총괄한 최원석 교수(학술부학회장, 서울시립대학교), 2020년 학술지 지원사업 선정에 공헌한 윤성만 교수(편집위원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공로패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오연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조윤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에게 학회원 전원의 감사를 담아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수석부회장(차기 학회장, 제17대)으로는 오준석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추대됐습니다.

제16대 감사는 현 감사인 최규환 회계사(법무법인 율촌)는 2년차로 유임되고, 새로운 감사로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가 단수 추천돼 총회참석 인원의 추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동계학술대회는 '2020년 조세관련 판례회고'와 '2021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주제로 발표됐습니다.

'판례회고 조세총론'은 조무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판례회고 소비과세'는 이건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판례회고 소득과세'는 이연우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판례회고 재산과세'는 이세빈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발표했습니다.

이어 '2021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서정훈 부동산세제과장(행정안전부)이 강연했습니다.

[ 이동훈 기자 / no1medic@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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