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해외입국자 23명 머무르던 임시숙소 불 지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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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해외입국자들이 머무는 임시숙소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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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해외입국자들이 머무는 임시숙소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5시15분께 경기 김포시 김포시청소년수련원 지하 1층 세탁실로 들어가 이불 등에 아세톤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세탁실 일부를 태워 543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수련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입국자들의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곳으로, 당시 해외입국자 총 23명이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특별한 이유없이 이 수련원으로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보다 며칠 전인 7월1일께는 김포시 한 노상에서 당구공 2개를 매단 절구를 이용해 동내 후배를 폭행하고, 또 6월8일께는 김포 한 교차로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B씨(31·여)가 운전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의 차량은 수리에 60만원이 들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다수 사람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건물 세탁실에 불을 질러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특수상해 범행은 피해자에게 범행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못했고, 폭력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방화 범행의 경우 정신 장애로 인한 영향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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