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 FW, 상대방 몰래 성행위 영상 올렸다가 집행유예

이준혁 기자 2jh@kyunghyang.com 2021. 1. 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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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세르히 엔리히. 엔리히 인스타그램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에이바르 공격수 세르지 엔리히(31)가 상대방 몰래 성행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엔리치가 여성과의 성행위 영상을 동의 없이 공유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20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판결에 따르면 엔리치는 전 동료 안토니오 루나(30)와 함께 에이바르에서 뛰던 2016년 4월 피해 여성과 성행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이를 촬영했고,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의 영상은 6개월 뒤 인터넷에 퍼져 피해 여성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엔리치와 루나는 소송 비용으로 10만유로(약 1억3천만원)를 내야 하며, 피해자에게도 1만 유로(약 1천300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로이터는 “엔리치와 루나가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이 관대한 처벌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지난 시즌 기성용(FC서울, 당시 마요르카)과 대결을 펼치기도 한 엔리치는 올시즌 라리가 11경기에 출전해 1골을 기록하고 있다. 2017년에 에이바르를 떠난 루나는 지난해 10월 세군다 디비시온(2부리그) 지로나로 이적했다.

이준혁 기자 2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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