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주택사업 저밀주택지로 확대
이축복 2021. 1. 20. 11:09
층수 규제 완화해서
저층주택지 수혜 예상
저층주택지 수혜 예상
서울시가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층수를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는 최고 층수가 7층이라 용적률 법적 상한인 250%를 적용받기 어려웠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15층 완화를 적용받은 사례는 없었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2종일반주거 250%, 3종일반 3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해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 까지 완화할 수 있다.
현재 3종일반주거·준주거·일반상업·준공업지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층수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층수완화 없이 완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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