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족 늘어"..샌드백에 호주 수출용 중국산 담뱃잎 넣어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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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담뱃잎 1.3톤을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 국내 홈트레이닝 수요가 높아지는 현상을 악용해 샌드백 속에 중국산 담뱃잎을 넣어 밀수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가 신뢰도를 저해 시키는 불법 무역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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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 39억 챙길 수 있는 양..일당 4명 각 벌금 1000만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중국산 담뱃잎 1.3톤을 밀수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담배 제조 시 39억 상당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씨(30대·여) 등 4명에 대해 각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특송 또는 EMS 국제우편을 통해 중국산 담뱃잎 1.3톤을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등에 숨겨 총 2개월간 103차례에 걸쳐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에서 호주로 직접 수출 물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자 한국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한 뒤 중국산 담뱃잎을 밀수출 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홈트레이닝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복싱용 샌드백에 담뱃잎을 숨겨 국내로 밀수했다.
이들이 밀수한 담뱃잎은 시가 1000만원 정도이나, 13만갑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담배로 시판 시 1갑당 4500원인 국내에서는 5억여원어치, 1갑당 3만원인 호주에서는 39억상당의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양으로도 확인됐다.
세관은 2달여간 동일한 주소지로 복싱용 샌드백이 지속적으로 배송되는 점을 이상히 여겨 조사를 벌여 A씨 등 4명을 붙잡았다.
또 호주에 밀수출한 412kg 외 국내 밀수 후 남은 담뱃잎 909kg을 압수했다.
세관은 물품가격의 5000만원 이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해 적발된 A씨 등 4명을 검찰 송치 없이 1인당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세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 국내 홈트레이닝 수요가 높아지는 현상을 악용해 샌드백 속에 중국산 담뱃잎을 넣어 밀수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가 신뢰도를 저해 시키는 불법 무역 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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