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방식, '추첨'서 '평가'로 바뀐다

노해철 기자 2021. 1.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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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지의 공급 방식이 단순 추첨 방식에서 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을 높이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거나, 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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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임대주택 건설·공모 전제시 수의계약 방법 공급
2022년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3천 호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용산 정비창. 2020.9.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지의 공급 방식이 단순 추첨 방식에서 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을 높이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추첨 원칙'에서 벗어나 평가 방식을 강화하도록 했다. 공공택지 공급 방식에 기존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식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선 평가를 강화해 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입주자 주거 및 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거나, 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견실한 업체위주의 공공택지 공급과 주택품질·주거서비스 향상,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용지 뿐만 아니라 자족용지(상업·업무용지 등)에 대한 공모를 함께 운영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에서 존치시설부담금에 대한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존치시설부담금의 투명한 징수를 위해 납부내역도 공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존치시설부담금이란 공공주택 예정지구에서 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결정하면 해당 소유자에게 도로·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과하는 제도다.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해당 지역 주택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 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25% 이하로 건설해야 한다.

또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0.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별도로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수의계약, 장기사용허가,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특례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개정안은 특례 적용 대상을 현재 국토부·기재부 소관 국유재산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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