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통합된 공공임대주택..'월소득 731만원' 4인 가구도 입주

노해철 기자 2021. 1.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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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마련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731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라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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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0.1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마련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731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라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할 수 있다.

1인 가구는 월 평균 소득 310만7313원 이하, 2인 가구는 494만926원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 3인 가구는 597만5925원 이하, 4인 가구는 731만4435원 이하인 경우에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액과 관련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준 금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현실화한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시·도지사 승인이 있으면 60%를 초과해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추가됐다. 현재 우선공급 대상으로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 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도록 했다. 더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가구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할 수 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 나이를 확대해 청년의 입주자격을 18~39세로 정했다. 기존에는 청년 하한 나이를 18세로 정하고 있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지만,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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