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원 이상 4인가구 맞벌이도 '중형 임대' 입주 가능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을 약속한 중형 공공임대주택에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맞벌이부부(4인가족 기준)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20일 공공임대주택 유형 등을 통합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언급한 ‘질좋은 중형임대’도 포함돼있다. 4인 가족 이상 거주가 가능한 중형임대를 염두하고 입주자격이 마련된 터라 소득기준이 과거보다 많이 완화된 게 특징이다.
개정된 소득기준을 보면 통합 공공임대는 기본적으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인가족 기준 487만6290원)의 150% 이하, ▲자동차·예금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지난해기준 2억8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여기에서 세대원수 및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월평균소득 기준은 차등을 뒀다. 1인가구는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170% 이하(월 310만7313원)인 가구면 입주가능하다. 2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160% 이하(월 494만926원)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까지 확대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877만7322원 이하, 연 1억532만7864원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기준 상으로는 연봉이 1억원을 넘는 맞벌이부부도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해진 셈인데, 이는 공공임대가 중형주택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고려한 기준이다.
통합 공공임대는 공급물량의 60%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40%다.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해 우선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선공급은 신청 가구별로 항목별 배점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반공급은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입주자격 중 연령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 등으로 규정돼 다소 복잡하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18~39세)했다.
공공임대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가능하지만,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대는 1표, 20대는 1.33표…세대별 차등투표제 필요”
- 문재인 전 대통령 “이념 사로잡힌 편중외교 통탄할 일”…‘혼밥 논란’ 반박도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이별값’ 120만원 받고도 헤어진 여친 스토킹한 20대 남성 징역형
- 경찰, 김호중 방문 유흥주점 압수수색…‘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도 받아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