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원 이상 4인가구 맞벌이도 '중형 임대' 입주 가능

송진식 기자 2021. 1.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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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공급을 약속한 중형 공공임대주택에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맞벌이부부(4인가족 기준)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방문했던 경기 화성시 소재 한 LH 임대주택 내부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토교통부 20일 공공임대주택 유형 등을 통합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언급한 ‘질좋은 중형임대’도 포함돼있다. 4인 가족 이상 거주가 가능한 중형임대를 염두하고 입주자격이 마련된 터라 소득기준이 과거보다 많이 완화된 게 특징이다.

개정된 소득기준을 보면 통합 공공임대는 기본적으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인가족 기준 487만6290원)의 150% 이하, ▲자동차·예금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지난해기준 2억8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여기에서 세대원수 및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월평균소득 기준은 차등을 뒀다. 1인가구는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170% 이하(월 310만7313원)인 가구면 입주가능하다. 2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160% 이하(월 494만926원)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특히 맞벌이부부의 경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까지 확대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877만7322원 이하, 연 1억532만7864원 이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기준 상으로는 연봉이 1억원을 넘는 맞벌이부부도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해진 셈인데, 이는 공공임대가 중형주택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고려한 기준이다.

자료/국토교통부


통합 공공임대는 공급물량의 60%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된다. 일반공급 물량은 40%다.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해 우선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우선공급은 신청 가구별로 항목별 배점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반공급은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입주자격 중 연령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 등으로 규정돼 다소 복잡하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요건을 나이로 일원화(18~39세)했다.

공공임대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신청가능하지만,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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