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직원도 놀랐다..복싱 샌드백에 중국산 담뱃잎 가득
수제담배 13만갑 분량..호주서 팔면 39억원 어치나 돼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담뱃잎 1.3t을 복식용 샌드백 등에 넣어 밀수출·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국 국적 30대 여성 A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잘게 부순 중국산 담뱃잎 1.3t을 복식용 샌드백 등에 넣어 특송,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로 반입한 뒤 그중 412kg을 복싱용 샌드백, 가정용 에어필터, 가정용 주전자 등에 넣어 호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은 국내 비슷한 주소지에 중국산 샌드백 등이 두달동안 10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수입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담뱃잎을 적발했다. 세관은 아직 밀수출되지 않은 담뱃잎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A씨가 밀수입한 담뱃잎 1.3t은 수제담배 13만갑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를 수제 담배로 만들어 팔면 국내에서 2억9000여만원(1갑당 약 2000원), 호주에서 39억 원(1갑당 약 3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세관측은 밝혔다.
A씨 등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과 호주의 무역갈등으로 중국에서 호주로 직접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자 무역청정국인 한국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뱃잎을 한국으로 수입해 원산지를 세탁한 뒤 호주로 수출하는 식이다.
세관은 A씨를 포함한 명의 대여자 13명을 조사해 주범 A씨와 적극 가담자 3명을 입건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인 등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남의 물품을 본인 명의로 수출입하는 행위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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