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가습기살균제 무죄에 "문제 성분 추가 실험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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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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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필요하다면 문제 성분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화학 물질에 대해 환경부가 애초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아닌가 지적된다. 환경부가 추가 연구 등을 하겠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이 "법원이 환경부의 피해자 등급 판정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셈이 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는 "형사재판이다 보니 정부가 피해구제를 좀 더 폭넓게 한 것과 비교해 원인관계를 명확히 따져야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인과 관계 규명을 위해) 기존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닌 중형 이상의 동물에 대해 동물 실험의 원칙을 지켜가며 실험을 진행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달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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