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3월부터 버스에 설치된 카메라로 전용차로 위반 단속
박준철 기자 2021. 1. 20. 10:58
[경향신문]
인천시가 3월2일부터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인천시는 버스 정시성 확보와 승객 안전을 위해 노선버스에 이동단속시스템을 구축,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인천시는 우선 인천지역을 운행하는 3개 노선버스 2대에 6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 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2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안에 노선버스 18대에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내년까지 시내 전 구간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는 출·퇴근시간 버스정류장 주변과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되면 과태료가 2배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 설치해 단속을 벌이면 버스 통행속도가 크게 개선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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