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쇠파이프로 폭행·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임채두 2021. 1. 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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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0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10시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 주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B(62)씨를 쇠파이프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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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0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내와 동네 주민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런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형 조건에 변동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10시께 전북 김제시 금산면 주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B(62)씨를 쇠파이프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야기를 주변인에게서 듣고 이를 따지다가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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