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소상공인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 지원

이종익 2021. 1. 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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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20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천안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면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범위를 넓힌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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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는 20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 및 범위가 확정됐다.

천안시는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한도를 증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천안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이면 특례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범위를 넓힌다.

올해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본예산 확보액 50억 원을 출연해 600억 원의 융자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에는 최대 211억 원까지로 출연금을 확대해 253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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