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월3일까지 설 성수품 원산지표시 점검

송용환 기자 2021. 1. 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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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Δ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Δ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Δ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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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즉석조리식품 대상
도내 한 판매장에 진열된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산물. /©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7일부터 2월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Δ제수용 :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Δ선물용 :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Δ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Δ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이다.

점검 내용은 Δ거래명세서(축산물) 보관 여부 Δ즉석조리식품(차례식품 완제품) 원산지표시 여부 Δ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혼동, 위장표시 행위와 미표시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한 온라인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이 온라인 마켓이나 배달앱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표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 소비자도 제품 구매 전 원산지 표시를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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