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급액 확대

이우성 2021. 1.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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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의 보험금 지급액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해 수술할 경우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을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10만여 명이다.

도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3천87명에게 30억7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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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의 보험금 지급액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해 수술할 경우 1건당 보험금 지급액을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또 군 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액을 최대 5천만원으로 2천만원 증액했다.

이 밖에 ▲상해·질병 사망 시 3천만원 ▲상해후유장해 시 최대 3천만원 ▲질병 후유장해 시 최대 3천만원(장해 지급률 80% 이상) ▲골절·화상 진단금 25만원 등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같은 변경 내용은 이달 15일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청구 건부터 적용된다.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10만여 명이다.

보험금 청구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도는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3천87명에게 30억7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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