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등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 원전정책 개선"

부산=조원진기자 2021. 1. 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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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대정부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충 중단, 원전 정책 참여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는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3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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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국원전동맹이 참여하는 '2021년 제1차 임시총회’가 영상회의로 열리고 있다./사진제공=해운대구
[서울경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대정부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충 중단, 원전 정책 참여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 19일 영상회의로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3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헌법 제23조에 근거해 볼 때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국가 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선 “최근 들어 유사한 원전 고장과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원전 인근 지역의 여론수렴 없이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확충에만 급급하다”고 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맥스터 확충을 중단하고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치와 함께 정부의 각종 원전 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그간 해운대구를 비롯한 원전 인근 지자체에 거주하는 314만 주민들은 원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희생 만을 강요 당해 왔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원전 인근 주민들이 겪어온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하루빨리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 밖에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 또한 정부에서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 지자체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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