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자기 집에 불 낸 5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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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집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55)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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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55)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주방과 안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쓰레기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였고 이 불은 벽면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안방에서도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 이 화재로 건물 일부가 타 약 62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던 점을 고려해 그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감경 이유를 밝혔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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