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험담해" 50년지기 살해한 60대 2심도 징역 10년

박슬용 기자 2021. 1.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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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50년 지기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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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심과 다른 사정변경 없어, 1심 양형 적절"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50년 지기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50년 지기를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오후 8시3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 마당에서 B씨(62)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튿날 오후 숨졌다.

사건당시 이들은 술을 먹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집 밖으로 쫓겨나자 마당에 있는 둔기로 B씨의 주택 유리창을 부쉈다. B씨가 이를 말리자 A씨는 둔기로 B씨를 때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따져 묻던 중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술자리에서 말다툼에 이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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