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 595건 제·개정 전수조사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473건과 규칙 122건 등 자치법규 595건을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자치법규 입안 ▲행정기구 관련 등 자치법규 전반을 검토한 후 올 연말까지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473건과 규칙 122건 등 자치법규 595건을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22년 1월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맞춰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도 올 연말까지 제·개정키로 했다.
이번 조례 정비는 ▲시민생활과 연계된 자치법규 제·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분권형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위임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오는 2월내에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법규를 확정해 제·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7월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자치법규 입안 ▲행정기구 관련 등 자치법규 전반을 검토한 후 올 연말까지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고, ‘모두의 삶이 빛나는 안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