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 595건 제·개정 전수조사 실시

정숭환 2021. 1. 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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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473건과 규칙 122건 등 자치법규 595건을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자치법규 입안 ▲행정기구 관련 등 자치법규 전반을 검토한 후 올 연말까지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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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맞춰 지방분권 사무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 (사진 = 안산시 제공)


[안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473건과 규칙 122건 등 자치법규 595건을 시민 중심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22년 1월13일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맞춰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도 올 연말까지 제·개정키로 했다.

이번 조례 정비는 ▲시민생활과 연계된 자치법규 제·개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분권형 자치법규 제·개정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위임 필수조례 적기 마련 등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오는 2월내에 상위법령에 불부합하거나 변화된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법규를 확정해 제·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7월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자치법규 입안 ▲행정기구 관련 등 자치법규 전반을 검토한 후 올 연말까지 자치분권 사무와 관련한 조례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고, ‘모두의 삶이 빛나는 안산’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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