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헬스장 이용금지 연장' 공문 보냈다 정정

임화섭 2021. 1. 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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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등 시설의 이용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산하 자치구에 보냈다가 이를 부랴부랴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시는 공문 발송 당일에 착오를 발견하고 정정 공문을 다시 보냈으나, 첫 공문을 받은 자치구들이 해당 내용을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이미 전달한 상태여서 한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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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등 시설의 이용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산하 자치구에 보냈다가 이를 부랴부랴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18일 각 자치구에 보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복무지침 공문의 붙임 자료에 이런 착오가 있었다.

시는 공문 발송 당일에 착오를 발견하고 정정 공문을 다시 보냈으나, 첫 공문을 받은 자치구들이 해당 내용을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이미 전달한 상태여서 한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공문이 발송된 18일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조정안에 따라 공동관리주택 내 주민공동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전국적으로 해제된 첫날이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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